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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7.12.28.] [보건복지부령 제424호, 2007.12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(장제비의 지급청구)

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장제비지급청구서(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사망으로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또는 가입자자격상실신고를 함과 동시에 장제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자격취득·상실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,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
2.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

3. 기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
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경우 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사망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